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ㆍ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ㆍ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ㅇ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ㅇ 정부R&D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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