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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