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_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_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2022.01.18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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