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2022.01.24 환경부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Filmbetrachter, 출처 Pixabay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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