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_국토교통부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_국토교통부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2022.01.28 국토교통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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