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_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_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2.02.07 국세청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Ι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Ι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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