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_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_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2022.02.08 보건복지부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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