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2.02.08 공정거래위원회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주)의 1차 협력사이다. 아모텍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ㅇ 아모텍는 10개 중소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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