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2.08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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