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정화조 설치관련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농막 정화조 설치관련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과거 정화조관련 허가지역 및 불가지역 농막 정화조 허가지역 - 경기도 : 여주시 전지역, 가평군, 화성, 양평 *양평은 대신 싱크대는 안된다고함. - 인천 : 강화군 - 강원도 : 평창군, 횡성군,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양양군, 인제군, 동해시, 정선군 - 전라북도 : 장수군, 익산시, 순창군, 임실군 - 전라남도 : 해남군, 우안군 - 충청남도 :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천안시, 대전시, 금산군 - 충청북도 : 제천시 송학면, 괴산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조례로 6평 농막도 신고 없이 가능) 충주시와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7곳은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다. - 경상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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