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_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_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2022.02.10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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