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_농림축산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_농림축산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18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2.02.17 농림축산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_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_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