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_기획재정부


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_기획재정부

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 기재부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경감…내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2.02.22 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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