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03.01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②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9만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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