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_고용노동부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_고용노동부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3.08 고용노동부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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