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2022.04.05 법무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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