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5개 직종 추가 2022.04.05 고용노동부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

캐디·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캐디·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