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중복신청시 처리방법 등 절차 제시…신속·원활한 분쟁 해소 기대 2022.04.0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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