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_보건복지부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_보건복지부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현장에서 키트 검사도 가능 25일부터 영화관·실내경기장 취식…철도·국내선 비행기·고속버스도 2022.04.22 보건복지부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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