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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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2.04.25 공정거래위원회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ㅇ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인 874,46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선수금 등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 ㅇ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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