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_농림축산식품부


“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_농림축산식품부

“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 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증명서류 거짓 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2.05.16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JI-Agras, 출처 Pixabay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영농경력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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