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5.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5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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