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200만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최대 30억 신고 보상금 2022.05.18 국민권익위원회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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