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년 1월 시행…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 2022.05.30 행정안전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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