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6.07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등 - 정부는 ’22.6.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14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②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③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ㅇ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혁신ㆍ신산업의 조달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함에 따라, -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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