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2.06.08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의지배주주 등입니다. *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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