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마련해야” 2022.06.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을 할 때 미등기 사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미등기 사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진행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ㄱ씨는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지난해 5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확인서는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져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공사는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 진행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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