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2022.06.24 기획재정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전문.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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