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2022.06.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 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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