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2022.06.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 교육감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 발생했는데 지자체 행정명령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ㅇㅇ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중 2020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중지 및 폐쇄명령’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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