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2022.06.20 인사혁신처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하죠. 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당직 근무 ㆍ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ㆍ 적용 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 규칙에 따름 ㆍ 당직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ㆍ 당직자의 임무 -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당직사령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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