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6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창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직접수행 #법인세 #제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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