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경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08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경영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직접수행 #국세청 #세액공제 #신용카드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4_11_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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