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한다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한다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한다 상환 유예 중심 임시구호 9월 종료…10월부터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안심전환대출 내년까지 40조 공급…10조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해 이자감면·상환유예…청년 전세대출 확대 2022.07.14 금융위원회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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