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2022.07.24 국토교통부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 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ㅇ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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