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2022.07.24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7. 25.(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 ’19년 107...



원문링크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