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2022.07.2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을 확대하고, 보육대체교사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월)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하였으나, -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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