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상가 가격도 합산 2022.07.26 국토교통부 다음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nlee02, 출처 Unsplash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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