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2.07.31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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