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기존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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