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5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변경(8.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ㆍ위기 청소년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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