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연구인력 재택근무 허용(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연구인력 재택근무 허용(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연구인력 재택근무 허용 과기정통부, 개정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 2022.08.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변경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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