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2022.08.04 법무부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 그동안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 - ’22. 6.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참 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 (단위: 명) 구분 일자 탑승자 입국허가 입국불허자 전자여행허가(K-ETA)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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