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_조달청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_조달청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2022.08.16 조달청 조달청,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위반업체 8개사,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 환수 결정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국가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가격을 시장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한 의무 ㅇ 먼저,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사에 대해 1억 4천 8백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ㅇ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2억 3천 1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



원문링크 :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_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