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2022.08.16 환경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7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 운행제한 지역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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