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2022.08.31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업종별 고용 애로 해소 - 2022년 쿼터 확대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59천명→69천명)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명 상향(사업장 규모별 차등)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 - ①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재입국 특례 적용, ②동일 사업주의 건설현장, 어선 간 인력이동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정부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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