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 도입…행안부·보험개발원·손보사 협업 2022.08.31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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