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2022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기타 2022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2022.09.01 스크랩 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8.31 ~ 2022.09.30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지원 1. 제도 개요 추진근거 ㅇ「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ㅇ 기획재정부 훈령 제543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ㅇ 해양수산부 훈령 제2021-614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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