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특례 대상자는 9월 초 사전안내문 발송 2022.09.01 기획재정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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