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2022.09.05 산업통상자원부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KC 마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국표원, 9월 6일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고시 -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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